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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아닌 미성년 상속인도 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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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인 미성년자 1인과 자녀가 아닌 미성년 상속인 2인 모두 공제 대상이다.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미성년 상속인도 미성년자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자녀인 미성년자 1인과 자녀가 아닌 미성년 상속인 2인 모두 공제 대상이다. 상속개시 당시 세 사람 모두 미성년자인 사례에 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자녀인 미성년자가 1인이다.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2인이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자녀인 미성년자가 1인이고 피상속인의 자녀 이외의 상속인인 미성년자가 2인인 경우 이들 3인은 모두 미성년자 공제의 대상이 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미성년자 공제는 귀하가 적시하신 바와 같이 당청에서 기히 회신(재산01254-2984, 1985.10.02)한 바 있음.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자녀인 미성년자가 1인이고 피상속인의 자녀 이외의 상속인인 미성년자가 2인인 경우 이들 3인은 모두 미성년자 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2984, 1985.10.02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자녀인 미성년자와 자녀 이외의 미성년 상속인이 모두 미성년자 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미성년자 공제는 귀하가 적시하신 바와 같이 당청에서 기히 회신(재산01254-2984, 1985.10.02)한 바 있음.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자녀인 미성년자가 1인이고 피상속인의 자녀 이외의 상속인인 미성년자가 2인인 경우 이들 3인은 모두 미성년자 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2984, 1985.10.0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984 특정지역 지정 농지도 자경농지 비과세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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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073 (<time datetime="1986-10-14">1986.10.14</time> 회신), "자녀가 아닌 미성년 상속인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8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817)
- 원 제목
- 상속세 인적공제 등 미성년자공제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