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용도 불명 처분재산은 상속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는 사유만으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처분한 재산의 용도가 불명확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는 사유만으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1264-2156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사유만으로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1264-2156, 1984.06.28)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1264-2156, 1984.06.28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처분한 재산의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이므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1264-2156, 1984.06.28)을 참조합니다.
붙임: 재산1264-2156, 1984.06.2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1264-2156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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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81 (1985.02.05 회신), "용도 불명 처분재산은 상속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2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235)
- 원 제목
- 상속개시전 1년 이내의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