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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된 농지 증여세를 상속세에서 공제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면제된 농지 증여세를 상속세에서 공제하나?2. 최신 회답1990.11.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농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이면 면제된 증여세액을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증여받아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의 상속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농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이면 면제된 증여세액을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780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삼01254-2376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증여받아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의 상속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농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이면 면제된 증여세액을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780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3059
상속 직전 증여받아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의 합산과 세액공제를 물었다. 농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일정한 수증자는 면제세액을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780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