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합산되는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고 과세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60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산되는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고 과세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13...4의 규정을 따른다.

상속세에 합산되는 증여재산의 평가와 합산과세 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13...4의 규정을 따른다.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하였다. 그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상속세 과세에 합산되는 증여재산이 있을 경우 동 재산의 평가 및 합산과세의 방법은 상속세법기본통칙 13・・・4에 의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 동 재산의 평가 및 합산과세의 방법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13...4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니 참조.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할 때 평가 및 합산과세 방법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해당 재산의 평가 및 합산과세 방법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13...4의 규정을 따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603 (<time datetime="1985-12-03">1985.12.03</time> 회신), "합산되는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고 과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9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928)
원 제목
상속세 과세에 합산되는 증여재산이 있을 경우 재산의 평가 및 합산과세의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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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