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 신고는 어느 주소지 세무서에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53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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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 신고는 어느 주소지 세무서에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생활의 근거가 된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소관 세무서이다.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상속 신고 관할 세무서를 물었다. 생활의 근거가 된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소관 세무서이다. 주소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동일한 시내에 생활의 근거가 된 주민등록지와 편의상 실제 거주한 곳을 따로 두었다.

질의요지

동일 시내에서 생활의 근거가 되어 온 주민등록지와 편의상 실제 거주하는 곳이 있는 경우 소관 세무서는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임

본문(원문)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소관 세무서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1조의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의 주소지인 상속 개시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인 것이며, 이때에 주소는 동법 기본통칙 제1...1의 규정에 의거 각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서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정하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동일한 시내에서 생활의 근거가 되어 온 주민등록지와 편의상 실제 거주하는 곳이 있는 경우 소관 세무서는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일한 시내에서 주민등록지와 편의상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상속 신고의 관할 세무서.

회답

1.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주소지인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소관 세무서이다.

2.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서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한다.

3. 따라서 생활의 근거가 된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소관 세무서이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530 (<time datetime="1986-02-14">1986.02.14</time> 회신), "상속 신고는 어느 주소지 세무서에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8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867)
원 제목
상속개시 신고의 관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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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