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 후 21개월 뒤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00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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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 후 21개월 뒤 감정가액도 시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감정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1981년 12월 상속재산을 1983년 9월 기준으로 감정한 가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해당 감정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따라 평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은 1981년 12월에 개시되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1983년 9월을 기준으로 한 감정가액이 있다.

질의요지

1981년 12월에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재산에 대하여 1983년 9월을 기준으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이는 상기 내용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동법 기본통칙 제39...9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를 시가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1981년12월에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재산에 대하여 1983년 09월을 기준으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이는 상기 내용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81년 12월에 상속이 개시되고 1983년 9월을 기준으로 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재산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고, 동법 기본통칙 제39...9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면 시가로 봅니다. 제시된 감정가액은 위 시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005 (<time datetime="1986-03-26">1986.03.26</time> 회신), "상속 후 21개월 뒤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7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704)
원 제목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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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