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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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9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외국인 명의 사택비용은 업무무관 지출인가?
근로계약조건에 따라 외국인 비출자 임원에게 아파트를 사택으로 제공시 부득이한 사유로 외국인 명의로 지출되는 비용은 업무관련 지출로 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임원 명의로 계약한 사택의 보증금과 임차료가 업무 관련 지출인지 물었다. 불가피하게 외국인 임원 명의로 계약한 사실이 인정되면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 보지 않는다. 무주택 외국인 비출자 임원에게 근로계약조건에 따라 사택을 제공하고 법인이 비용을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2 전도사 사택 매각은 법인세 과세 대상인가?
성직자에게 사택으로 제공한 부동산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 및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이나,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성직자가 아닌 자가 사택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이에 해당하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전도사 사택을 매각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성직자의 사택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지만 그 밖의 사택은 해당하지 않는다. 3년 이상 계속 사용했는지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양도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목사에게 제공한 사택은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인가?
교회의 목사에게 제공한 사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규정에 의해 감면대상에 해당하나 사택의 사용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목사에게 제공한 사택이 특별부가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종교 보급이나 교화를 목적으로 제공한 사택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으로 본다. 관사 등으로 표현된 건물이 사택 외 목적으로 사용됐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4 공동 임차 사택보증금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과 사용인이 공동으로 주택을 임차하여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사용인에 대한 임차자금 대여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부담한 임차보증금 상당액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사용인이 공동 임차한 사택의 법인 부담 보증금에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실질이 사용인에 대한 임차자금 대여라면 법인 부담 임차보증금에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공동 임차 사택의 법인 부담금은 부인 대상인가?
법인과 사용인이 공동으로 주택을 임차하여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사용인에 대한 임차자금 대여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사용인이 공동 임차한 사택의 법인 부담금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실질이 사용인에 대한 임차자금 대여라면 법인 부담 임차보증금에 관련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비출자 임직원 사택비는 업무무관지출인가?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비 등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아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출자 임원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 등의 유지비가 업무무관지출인지 물었다. 사택 또는 합숙소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관련 지출은 업무무관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 또는 합숙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임직원에게 사택을 무상 제공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내국법인이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사택을 저렴한 가액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이익분여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사택을 저가 또는 무상 제공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면 이익분여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한다. 상여 처분의 귀속자는 사택 제공으로 이익을 받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58 주택 없는 비출자임원에게 제공한 사택은 과세되는가?
법인이 당해법인의 비출자임원 또는 사용인중 근무지로부터 통상 출퇴근 가능지역 내에 자기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전원을 사택입주대상자로 하여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출자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할 때 법인세법상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대상자 전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면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무지에서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 안에 자기 소유 주택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사택을 싸게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인가?
법인이 법인의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 및 그 친족에게 사택을 적정임대료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제공한 때에는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 및 그 친족에게 사택을 낮은 임대료로 제공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적정임대료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제공하면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대상은 법인의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 및 그 친족이다.

근거 법령·조문
60 임원의 사택유지비를 회사가 내면 부인되나?
사택에 입주한 법인의 임원이 부담하여야 할 수도료ㆍ전화료ㆍ전기료ㆍ냉온방비ㆍ가스요금(기본요금 포함) 및 엘리베이터사용료ㆍ방범비 등을 당해 법인이 부담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부담할 사택유지비를 법인이 낸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해당 비용을 부담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수도료·전화료·전기료·냉온방비·가스요금 등 임원 부담 비용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61 비출자 임원 사택도 부당행위 대상인가?
법인이 출자자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에게 사택을 제공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에게 사택을 제공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원에 대한 사택 제공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서 제외된다. 사택 제공 이익의 근로소득 제외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의 정해진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62 비출자 임원에게 제공한 사택도 인정이자 대상인가?
법인이 출자자가 아닌 임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자가 아닌 임원에게 전세 사택을 제공할 때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비출자 임원에 대한 사택 제공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단서규정이 적용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63 전근 직원에게 사택을 주면 부당행위인가?
주택구입자금을 대여 받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후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근무지가 이동된 사용인 및 출자자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에게 사택을 제공한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근한 직원 등에게 사택을 무상 제공할 때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대상에게 사택을 제공하면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타인의 주택을 전세나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경우도 사택 제공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4 비출자 임직원에게 사택을 싸게 주면 부인되는가?
법인이 출자자가 아닌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사택을 무상 및 적정임대료에 미달되는 금액으로 제공하거나, 무주택종업원에게 주택을 저렴한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가 아닌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사택을 무상 또는 저가 제공할 때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자자가 아닌 임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거나 무주택종업원에게 주택을 저가 임대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무주택종업원의 범위에서는 출자자인 임원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주택자금 대여와 사택 제공은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취득, 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고, 동인에게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사용인에게 주택자금을 대여하고 사택도 무상 제공할 때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이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유사 질의에 대한 법인22601-148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66 법인이 사택 임차료를 부담하면 업무 관련 비용인가?
내국법인의 사용인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취득, 임차, 관리에 지출하는 비용은 업무에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인의 사택 취득·임차·관리 비용을 부담할 때 업무 관련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업무에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의 사용인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에 지출하는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종업원 사택용 아파트는 업무용 자산인가?
아파트를 신축하여 종업원 거주용 사택, 기숙사, 합숙소 등으로 사용할 경우 업무에 공하는 건물에 해당하는 것이나, 면제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아파트를 종업원 사택·기숙사·합숙소로 사용할 때 업무용 고정자산인지 물었다. 이러한 용도의 아파트는 업무에 공하는 건물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면제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68 주택자금 대여 후 사택 제공은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취득, 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고, 동인에게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사용인에게 주택자금을 대여한 뒤 사택을 무상 제공할 때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이는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회신문 법인22601-148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69 주택자금 대부와 사택 제공은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취득, 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고, 동인에게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사용인에게 주택자금을 대부하고 사택도 무상 제공할 때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이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임차자금 대부와 사택 무상 제공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0 근무지 밖 주택자금 대여에 단서가 적용되나?
법인이 사택을 제공받고 있는 무주택사용인에게 근무지외의 타 지역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의 대여는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임차에 소요된 자금 대여액에 해당하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택을 제공받는 무주택사용인의 근무지 밖 주택 취득자금 대여가 부당행위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대여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무지 외 타 지역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취득자금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71 사택·기숙사 부속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인가?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사택 및 기숙사 등의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항 제2호 나목에 규정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택·기숙사 건축물에 딸린 토지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업무용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더라도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사택이나 기숙사 등의 부속토지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기준면적 초과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관리비를 걷는 사택도 업무용자산인가?
법인이 종업원에게 제공한 사택의 실비변상적인 유지관리비의 일부를 종업원으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당해 사택은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인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사택관리비 일부를 징수할 때 사택이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 업무용자산인지 물었다. 실비변상적인 유지관리비 일부를 징수해도 사택은 법인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에 해당한다. 법인이 종업원에게 사택을 제공하고 징수액이 유지관리비 일부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3 유사 회신문만으로 사택 제공의 적용 여부를 알 수 있나?
비 출자임원이나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계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사한 사택 제공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적용 여부를 직접 답하지 않고 별첨 유사회신문과 소득세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로 법인22601-397 회신문과 소득세기본통칙 2-5-15...21을 제시하였다.

74 종업원용 아파트는 업무용 건물에 해당하나?
아파트를 신축하여 종업원 거주용 사택・기숙사・합숙소 등으로 사용할 경우 업무에 공하는 건물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를 종업원 거주용 시설로 사용할 때 업무용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붙임으로 법인1264.21-1143, 1984.03.30을 제시한다.

75 출자임원 사택 제공과 지급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의 임원 또는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의 친족에게 사택을 적정료에 미달되는 금액으로 제공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1986.01.01 전에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임원 관련 사택 제공과 비업무용 부동산 지급이자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택을 적정료보다 낮게 제공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일정 부동산은 1986년 말까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하지 않는다. 지급이자 제외는 1986.01.01 전에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76 사용 제한된 사택부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인접된 토지를 사택・합숙소 등 복리후생시설을 건설할 계획으로 취득하여 그 토지를 연차적으로 취득목적에 이용하고 있던 중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고 있는 토지는 초과하는 면적에서 제외하여 계산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택 등 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뒤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초과 면적에서도 제외해 계산한다. 사용 제한 내용과 취득 후 이용상황은 관계법령, 실제 이용내용 및 객관적 서류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업무와 주거에 함께 쓰는 사택 관리비는 누가 부담하는가?
회사 소유의 아파트에 임원이 입주하여 사택으로 사용하는 한편 중요한 회의 개최・외국고객과의 행사 등 대내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경우에 발생하는 아파트 관리유지비(전기료・수도료・난방비 등)는 실질귀속 내용에 따라 당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거주하면서 회사 업무에도 쓰는 회사 소유 아파트의 관리유지비 귀속을 물었다. 실질귀속에 따라 법인 또는 임원이 부담하고, 불분명하면 주된 사용용도로 판단한다. 업무용 또는 비출자임원 사택의 비용 처리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나 특별 부담에는 부당행위 계산부인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8 비출자 임직원에게 사택을 주면 부당행위인가?
비 출자임원이나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계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가 아닌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할 때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비출자 임원이나 사용인에 대한 사택 제공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택 제공으로 얻는 이익이 근로소득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공장·사택을 지어 사용한 토지도 비과세되나?
산업기지개발촉진법상 조성된 토지 위에 공장 ・ 사택을 건설하여 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기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공장·사택을 지어 사용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경우 특별부가세 비과세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비과세 대상인 조성 토지 등은 산업기지개발사업에서 조성된 토지 등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