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동 임차 사택보증금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65회신일 1996.04.0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 임차 사택보증금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4.03

실질이 사용인에 대한 임차자금 대여라면 법인 부담 임차보증금에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과 사용인이 공동 임차한 사택의 법인 부담 보증금에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실질이 사용인에 대한 임차자금 대여라면 법인 부담 임차보증금에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2.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의2. 법인의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 및 그 친족에게 사택을 적정임대료에 미달되는 금액으로 제공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과 사용인이 주택을 공동으로 임차하여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법인이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부담하였다.

질의요지

법인과 사용인이 공동으로 주택을 임차하여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사용인에 대한 임차자금 대여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부담한 임차보증금 상당액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

본문(원문)

법인과 사용인이 공동으로 주택을 임차하여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사용인에 대한 임차자금 대여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부담한 임차보증금 상당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과 사용인이 공동으로 임차한 사택의 법인 부담 임차보증금이 부당행위계산 관련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

회답

공동으로 주택을 임차하여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실질이 사용인에 대한 임차자금 대여액에 해당하면 법인이 부담한 임차보증금 상당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65 (1996.04.03 회신), "공동 임차 사택보증금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7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755)
원 제목
법인과 사용인이 공동으로 임차한 주택 자금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