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동 임차 사택의 법인 부담금은 부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878회신일 1996.03.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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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3.19

실질이 사용인에 대한 임차자금 대여라면 법인 부담 임차보증금에 관련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과 사용인이 공동 임차한 사택의 법인 부담금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실질이 사용인에 대한 임차자금 대여라면 법인 부담 임차보증금에 관련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과 사용인이 주택을 공동으로 임차하여 사택으로 사용했고 법인이 임차보증금 일부를 부담했다.

질의요지

법인과 사용인이 공동으로 주택을 임차하여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사용인에 대한 임차자금 대여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과 사용인이 공동으로 주택을 임차하여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사용인에 대한 임차자금 대여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부담한 임차보증금 상당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2항제7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과 사용인이 공동으로 임차하여 사택으로 쓰는 주택의 법인 부담금이 실질적인 임차자금 대여액인 경우의 처리.

회답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사용인에 대한 임차자금 대여액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이 부담한 임차보증금 상당액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2항제7호 단서를 적용한다.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78 (1996.03.19 회신), "공동 임차 사택의 법인 부담금은 부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4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471)
원 제목
사택사용법인 부담금이 실질적 임차자금대여액일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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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