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종업원 사택용 아파트는 업무용 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6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업원 사택용 아파트는 업무용 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5.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러한 용도의 아파트는 업무에 공하는 건물에 해당한다.

신축 아파트를 종업원 사택·기숙사·합숙소로 사용할 때 업무용 고정자산인지 물었다. 이러한 용도의 아파트는 업무에 공하는 건물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면제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아파트를 신축하여 종업원 거주용 사택, 기숙사, 합숙소 등으로 사용할 경우 업무에 공하는 건물에 해당하는 것이나, 면제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별첨 법인1264.21-1143 : 1984.03.30)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1143, 1984.03.30

정제 정리

질의

신축 아파트를 종업원 거주용 사택, 기숙사, 합숙소 등으로 사용할 경우 업무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우리청의 유사 질의에 대한 기회신내용(법인1264.21-1143, 1984.03.30)을 참고한다.

종업원 거주용 사택, 기숙사, 합숙소 등은 업무에 공하는 건물에 해당하나, 면제요건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67 (<time datetime="1989-05-06">1989.05.06</time> 회신), "종업원 사택용 아파트는 업무용 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5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524)
원 제목
아파트를 신축하여 종업원 거주용 사택 등으로 사용시 업무용 고정자산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