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국인 명의 사택비용은 업무무관 지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959회신일 1998.10.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인 명의 사택비용은 업무무관 지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0.12

불가피하게 외국인 임원 명의로 계약한 사실이 인정되면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 보지 않는다.

외국인 임원 명의로 계약한 사택의 보증금과 임차료가 업무 관련 지출인지 물었다. 불가피하게 외국인 임원 명의로 계약한 사실이 인정되면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 보지 않는다. 무주택 외국인 비출자 임원에게 근로계약조건에 따라 사택을 제공하고 법인이 비용을 지출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법인의 출자자(제46조의2에 규정된 소액주주를 제외한다)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회신 당시 제목은 ‘감가상각의 계산방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0조(감가상각의 계산방법) ①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정액법 2. 건축물외의 유형고정자산(광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정율법 또는 정액법 3. 광업권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4.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ㆍ정율법 또는 정액법 ②법인이 제1항각호의 구분에 의한 고정자산의 상각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해당호에 규정된 상각방법중 하나의 상각방법만을 적용하여야 하며, 그 후의 사업년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법인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1. 상각방법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직원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제1항 각 호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근로계약조건에 따라 무주택 외국인 비출자 임원에게 외국인전용아파트를 사택으로 제공하였다. 주택공사의 임대규정상 내국법인과 계약할 수 없어 외국인 임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질의요지

근로계약조건에 따라 외국인 비출자 임원에게 아파트를 사택으로 제공시 부득이한 사유로 외국인 명의로 지출되는 비용은 업무관련 지출로 봄

본문(원문)

법인이 근로계약조건에 따라 무주택자인 외국인 비 출자 임원에게 외국인전용아파트를 사택으로 제공함에 있어 임대자인 주택공사의 임대규정상 내국법인과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관계로 부득이 외국인임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법인이 지출하는 당해 사택의 임차보증금과 임차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3호(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 임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택의 임차보증금과 임차료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인지 여부.

회답

법인이 근로계약조건에 따라 무주택자인 외국인 비출자 임원에게 외국인전용아파트를 사택으로 제공하면서, 임대규정상 내국법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부득이 외국인 임원 명의로 계약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법인이 지출한 임차보증금과 임차료는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 보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59 (1998.10.12 회신), "외국인 명의 사택비용은 업무무관 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7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730)
원 제목
부득이한 사유로 외국인 명의로 지출되는 비용은 업무관련 지출로 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