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장·사택을 지어 사용한 토지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828회신일 1985.12.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장·사택을 지어 사용한 토지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2.1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2.19

그 경우 특별부가세 비과세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산업기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공장·사택을 지어 사용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경우 특별부가세 비과세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비과세 대상인 조성 토지 등은 산업기지개발사업에서 조성된 토지 등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3조 제1항 제14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4. 지방공업개발법ㆍ산업기지개발촉진법 또는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産業基地開發促進法의 規定에 의하여 造成된 土地등을 引受 또는 讓受하여 管理ㆍ運營하는 法人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이 讓渡함으로써 발생하는 所得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위에 공장과 사택을 건설하였다. 이를 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산업기지개발촉진법상 조성된 토지 위에 공장 ・ 사택을 건설하여 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4호에서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의 사업 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등이라 함은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산업기지개발사업에서 조성된 토지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조성된 토지 위에 공장 및 사택을 건설하여 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 동항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성된 토지 위에 공장 및 사택을 건설하여 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비과세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4호의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사업 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등이란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산업기지개발사업에서 조성된 토지 등을 말한다.

조성된 토지 위에 공장 및 사택을 건설하여 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구0103 심판결정
    2001.01.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382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828 (1985.12.19 회신), "공장·사택을 지어 사용한 토지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9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979)
원 제목
특별부가세의 비과세규정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