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업무와 주거에 함께 쓰는 사택 관리비는 누가 부담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864회신일 1986.06.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업무와 주거에 함께 쓰는 사택 관리비는 누가 부담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6.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6.07

실질귀속에 따라 법인 또는 임원이 부담하고, 불분명하면 주된 사용용도로 판단한다.

임원이 거주하면서 회사 업무에도 쓰는 회사 소유 아파트의 관리유지비 귀속을 물었다. 실질귀속에 따라 법인 또는 임원이 부담하고, 불분명하면 주된 사용용도로 판단한다. 업무용 또는 비출자임원 사택의 비용 처리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나 특별 부담에는 부당행위 계산부인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 소유 아파트에 임원이 입주해 사택으로 사용한다. 같은 아파트에서 중요 회의와 외국 고객 행사 등 회사의 대내외 업무도 수행한다.

질의요지

회사 소유의 아파트에 임원이 입주하여 사택으로 사용하는 한편 중요한 회의 개최・외국고객과의 행사 등 대내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경우에 발생하는 아파트 관리유지비(전기료・수도료・난방비 등)는 실질귀속 내용에 따라 당해 법인 또는 임원이 부담하여야 하는것으로, 이 경우 그 귀속이 불분명한 때에는 아파트의 주된 사용용도에 따라 임원 또는 법인이 부담하여야 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회사 소유의 아파트에 임원이 입주하여 사택으로 사용하는 한편 중요한 회의개최, 외국고객과의 행사 등 대내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아파트 관리유지비(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등)는 실질귀속 내용에 따라 당해 법인 또는 임원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그 귀속이 불분명한 때에는 아파트의 주된 사용용도에 따라 임원 또는 법인이 부담하여야하는 것이며

2. 동 아파트가 주로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되거나 또는 동 아파트의 사용인이 비출자임원인 경우 법인이 부담하는 관리유지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는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금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동 유지비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3. 비출자 임원이 사용하는 사택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등 입주자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때에는 동 금액을 법인의 손금으로 하고 당해 입주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다른 입주자에 대하여는 법인이 부담하지 아니하고 있는 유지비를 특별히 부담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 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회사 소유 아파트를 임원 사택과 회사 업무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 관리유지비의 귀속 및 세무처리

회답

1. 전기료·수도료·난방비 등 관리유지비는 실질귀속 내용에 따라 법인 또는 임원이 부담하며, 귀속이 불분명하면 아파트의 주된 사용용도에 따라 부담한다.

2. 아파트가 주로 회사 업무에 사용되거나 사용인이 비출자임원이면 법인이 부담한 관리유지비는 업무에 관련 없는 지출금에 해당하지 않고, 관련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3. 비출자임원 사택의 일상생활 관련 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면 법인의 손금으로 하고 입주자의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다른 입주자에게는 부담하지 않는 유지비를 특별히 부담하면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 계산부인)가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64 (1986.06.07 회신), "업무와 주거에 함께 쓰는 사택 관리비는 누가 부담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5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596)
원 제목
회사소유사택에서 발생하는 관리유지비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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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