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출자 임직원 사택비는 업무무관지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960회신일 1995.10.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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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0.24

사택 또는 합숙소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관련 지출은 업무무관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출자 임원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 등의 유지비가 업무무관지출인지 물었다. 사택 또는 합숙소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관련 지출은 업무무관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 또는 합숙소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과 종업원이 사택 또는 합숙소를 사용한다. 그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관련 지출의 업무 관련성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비 등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아님

본문(원문)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 또는 합숙소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제3호(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제2호)의 업무무관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 또는 합숙소 관련 비용이 업무무관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 또는 합숙소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제3호(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제2호)의 업무무관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60 (1995.10.24 회신), "비출자 임직원 사택비는 업무무관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9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978)
원 제목
비출자 임원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비 등의 업무관련 비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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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