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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출자 임직원 사택비는 업무무관지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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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택 또는 합숙소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관련 지출은 업무무관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출자 임원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 등의 유지비가 업무무관지출인지 물었다. 사택 또는 합숙소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관련 지출은 업무무관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 또는 합숙소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과 종업원이 사택 또는 합숙소를 사용한다. 그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관련 지출의 업무 관련성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비 등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아님
본문(원문)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 또는 합숙소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제3호(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제2호)의 업무무관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 또는 합숙소 관련 비용이 업무무관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 또는 합숙소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제3호(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제2호)의 업무무관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제3호 (감가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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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60 (1995.10.24 회신), "비출자 임직원 사택비는 업무무관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9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978)
- 원 제목
- 비출자 임원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비 등의 업무관련 비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