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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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은행나무를 심은 임야는 농지이자 사업용토지인가?
“농지”라 함은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 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임
양도소득세통계법2011.12.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나무를 심은 임야가 자경농지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농지 해당 여부는 재배 작물의 분류에 따라 사실판단하고, 거주 요건을 갖춘 소유 임야는 사업용으로 본다. 소재지와 같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무주택 세대의 토지는 언제 나지로 보는가?
“나지” 해당 여부는 토지 소유기간 중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기간, 토지의 용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토지가 나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660제곱미터 이내의 나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나지 여부는 비거주자 해당 기간과 토지의 용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임야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수용 또는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국가에 이전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며,「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 9 제1항 및 동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며, 이는 임야의 종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해당 여부는 임야의 종류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임야 인근에 실제 거주하면 사업용으로 보나?
재촌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인접 지역이나 임야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실제 거주하면 사업용 토지로 본다.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거주자가 소유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부로 양도한 임야를 재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의 임야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 동안 규정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다.

근거 법령·조문
6 거주지 인근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사실상 거주하는 지역에 있는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 사업용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7 거주지와 인접한 지역의 임야도 비사업용 토지인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재지주가 농지와 임야를 양도할 때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임야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는 소유자의 임야는 사업용으로 본다.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임야 인접 지역 거주자는 사업용으로 인정되나요?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입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7.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를 양도할 때 소재지 인근에 거주한 소유자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 사업용 토지로 본다. 연접한 시·군·구는 행정구역상 같은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 지역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9 폐기물처리업에 쓰는 임대토지는 비사업용인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7.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관리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해당 사업에 실제 사용한 기간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면 사업용 토지로 보나?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6.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거주하는 소유자의 임야가 비사업용인지 물었다.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여부는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별도합산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 동안 정해진 토지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재촌하거나 20년 이상 보유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4.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 임야와 장기 보유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는 소유자의 임야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2006.12.31. 이전 20년 이상 보유하고 2009.12.31.까지 양도한 임야도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임야와 연접한 지역에 살면 사업용 토지인가요?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의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거주지는 임야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폐기물처리업 사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면서 보상금액을 부분적(용도별)으로 별도의 가격으로 평가하여 보상받은 경우에도 당해 필지의 기준시가를 전체의 토지에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아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적용 대상은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자의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임대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이 정한 폐기물처리업용 토지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별도합산 과세되는 상가 부속토지는 비사업용인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상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의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임야 소재지에 재촌하면 사업용 토지인가?
임야 소재지(연접지역 포함)에 재촌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재촌하는 소유자의 임야가 비사업용인지 물었다. 그 지역에 주민등록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여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별도합산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정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가 별도합산 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별도합산 부속토지는 사업용으로 보는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부속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경매 취득 임야의 취득일과 사업용 판정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1.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취득한 임야의 취득일과 거주요건에 따른 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경락대금 완납일이 취득일이며, 소재지나 연접 지역 거주자의 임야는 사업용으로 본다.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나?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0.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해당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지방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재산세 별도합산 부속토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세법2006.09.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여부는 토지 소유기간 중 법령이 정한 기간과 토지 유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별도합산 부속토지는 비사업용인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해당 부속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산림계 소유 임야도 사업용 토지로 보는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2006.05.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계가 소유한 임야를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산림계 소유 임야에는 거주자가 소유한 임야에 관한 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임야 소재지나 연접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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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