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9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조세특례 해석 목록 19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은 필수 요건인가?
기업구조개선을 위해 양도한 토지로서 감면요건규정의 면제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세액면제신청이 그 면제의 필수적 요건이 아닌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2003.05.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충당금 설정, 특별부가세 면제신청 및 토지 취득시기를 물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이 아니면 대손충당금 설정이 가능하고, 면제요건 충족 시 면제신청은 필수가 아니다. 토지 취득시기는 대금 청산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주문받아 제품을 제조하면 제조업인가?
구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고시 제1998-1호)상 15489호가 제조공장설비를 갖추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서 주문받은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는 제조업으로 봄.
조세특례-2000.1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분류 15489호의 주문 제조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제조업인지 물었다. 공장설비를 갖추고 계약 등에 따라 주문받은 특정제품을 제조·납품하면 제조업으로 본다. 섬유·염색가공업, 금속열처리·도금 등 처리업과 인쇄·관련서비스업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통계청고시 제123조 (자동 해소 실패)
3 나대지 상태의 공장토지 감면이 가능한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에서 규정한 비업무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 또는 제40조의 3에서 규정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1998.08.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상태인 공장토지를 팔아 금융부채를 갚을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비업무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폐업일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충족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4 경영안정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은 누구인가?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당해법인이 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1998.07.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과 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묻는다.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 사업자가 감면 대상이다. 토지 등은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에 취득·사용하고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 휴업 중 구공장 양도도 감면되나요?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당해법인이 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1998.07.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 휴업 중인 구공장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 사업자가 감면 대상이 된다. 토지 등은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했고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 특별부가세 면제에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이 필요한가?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규정은 ○○협의회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나,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1998.06.23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 관련 특별부가세 면제에 계획 승인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승인이 필요하지만 중소사업자의 사업용 토지 등 양도에는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현행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 양도에는 해당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 연불 취득 부동산의 증자소득공제 배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할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당해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 각사업연도말 현재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의 누계액을 증가된 자본금액
조세특례-1997.05.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로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의 증자소득공제 배제금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실제 지출한 취득금액의 누계액을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한다. 누계액은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비업무용부동산 취득을 위해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 증가된 자본금에서 비업무용부동산 가액을 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가된 자본금」을 계산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 취득가액」은 차감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1996.06.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가된 자본금 계산 시 비업무용부동산 취득가액을 차감하는지 물었다. 비업무용부동산 취득가액은 증가된 자본금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제2항과 제4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 매각한 비업무용부동산 취득액도 자본금에서 빼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3년 07월 자본을 증가한 후 같은년 같은월에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동 비업무용부동산을 1994년 03월에 매각하여 자금을 회수 한 경우에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
조세특례법인세법1995.07.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후 취득했다가 매각한 비업무용부동산의 지출액을 증자소득공제 계산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매각하여 자금을 회수했더라도 취득에 지출한 금액을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한다. 1993년 7월 증자와 취득 후 1994년 3월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0 종교법인의 고유목적 고정자산 양도는 면제되나?
종교법인이 법인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또는 건물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는 감면이 배제되
조세특례-1995.04.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쓰는 토지나 건물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이 1993년 12월 31일 이전이면 규정상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양도여야 하며 비업무용부동산은 감면에서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 비업무용부동산 취득가액은 증자공제에서 빠지나요?
상호신용금고업 법인의 증자시 변경등기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함으로써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증자소득공제기간 종료일까지 그 부동산의
조세특례-1995.02.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후 취득한 자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이 된 경우 증자소득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해 증자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한다.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증자소득공제기간 종료일까지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 비업무용부동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내국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할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그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1994.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할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가액 범위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이다.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지출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추가 법인세도 감면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제조업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함으로써 추가로 납부하는 1992.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제조업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도 임시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규칙1994.02.17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추가 납부하는 법인세의 감면 여부 등을 물었다. 중소제조업법인은 해당 제조업소득의 법인세에도 임시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관련 기업합리화적립금에는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고 해당 자산의 비용 등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 비업무용 신축건물 비용은 증자금액에서 공제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증자 전에 건축물신축에 착공하여 증자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준공하였으나 준공된 그 건축물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경우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증자한 날 이후에
조세특례법인세법1994.01.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신축건물 비용의 증자소득공제 배제 여부를 물었다. 증자일 이후 지출된 건축물 신축비용은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한다. 증자 전 착공해 해당 사업연도 종료 전 준공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비업무용부동산 취득 시 증자소득공제는?
증자소득공제기간 중에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하여 증자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1993.06.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지급금과 비업무용부동산 취득금액이 함께 있을 때 증자소득공제 계산을 물었다. 공제기간 중 비업무용부동산 취득 등에 지출한 금액은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한다. 각 호 금액의 월말 잔액 합계가 증가 자본금액의 100분의10을 넘지 않아야 공제를 적용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 비업무용부동산 취득액은 증자액에서 어떻게 공제하나?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 수차에 걸쳐 자본을 증자한 후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 취득 직전에 증가된 자본금액에서부터 소급하여 순차적으로 공제하는
조세특례법인세법1993.05.2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차례 증자한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 취득금액 공제방법 등을 물었다. 취득 직전 증자액부터 소급해 순차 공제하고 우리사주 출자액이 있으면 증자액 비율로 안분한다. 증가된 자본금액은 공제대상 월말 누계액이며 공제기간이 끝난 증자상당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8의3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 비업무용부동산 취득가액은 언제부터 공제하는가?
법인이 자본변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사업연도에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을 증가된 자본금에서 공제하여 계산하는 기간은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증자소득공제기간 종료일까지로 하는 것
조세특례-1993.04.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후 다음 사업연도에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 공제기간을 물었다.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증자소득공제기간 종료일까지 계산한다. 두 번째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업종을 적시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18 여러 차례 증자 후 부동산가액은 어디서 빼나?
수치 자본을 증자하고 각각의 증자에 대한 변경등기 후 24개월 이내에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공제할 자본금액은 비업무용부동산 취득 직전 증가한 자본금액에서만 공제함
조세특례법인세법1992.09.02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차례 증자한 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할 때 그 취득가액을 어느 증가 자본금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소급해 취득가액에 이를 때까지 직전 증가 자본금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취득 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확정되면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공제금액을 다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사원용 임대주택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법인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사원용 국민주택을 취득할 목적으로 1990.12.31 이전에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을 1991.12.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규칙1991.07.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 임대주택 관련 특별부가세 면제와 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의 토지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고 임대주택은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취득·양도 시기와 무주택종업원 임대 목적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동시행령 제57의3조 (자동 해소 실패)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