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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된 자본금에서 비업무용부동산 가액을 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64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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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가된 자본금에서 비업무용부동산 가액을 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6.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업무용부동산 취득가액은 증가된 자본금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증가된 자본금 계산 시 비업무용부동산 취득가액을 차감하는지 물었다. 비업무용부동산 취득가액은 증가된 자본금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제2항과 제4항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가된 자본금」을 계산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 취득가액」은 차감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가된 자본금」을 계산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 취득가액」은 차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가된 자본금 계산 시 비업무용부동산 취득가액을 차감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제2항에 따른 증가된 자본금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4항의 비업무용부동산 취득가액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47 (<time datetime="1996-06-07">1996.06.07</time> 회신), "증가된 자본금에서 비업무용부동산 가액을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3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330)
원 제목
증가된 자본금에는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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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