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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 취득 부동산의 증자소득공제 배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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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실제 지출한 취득금액의 누계액을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한다.
연불조건부로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의 증자소득공제 배제금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실제 지출한 취득금액의 누계액을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한다. 누계액은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비업무용부동산 취득을 위해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을 연불조건부로 취득하고 있으나 그 취득시기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할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당해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 각사업연도말 현재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의 누계액을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할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당해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 각사업연도말 현재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의 누계액을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불조건부로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증자소득공제 배제금액 계산 방법.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제4항에 따른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할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말 현재 그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의 누계액을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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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16 (<time datetime="1997-05-24">1997.05.24</time> 회신), "연불 취득 부동산의 증자소득공제 배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6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696)
- 원 제목
- 연불조건부로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의 증자소득공제 배제금액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