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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 증자 후 부동산가액은 어디서 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86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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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여러 차례 증자 후 부동산가액은 어디서 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9.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일부터 소급해 취득가액에 이를 때까지 직전 증가 자본금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수차례 증자한 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할 때 그 취득가액을 어느 증가 자본금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소급해 취득가액에 이를 때까지 직전 증가 자본금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취득 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확정되면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공제금액을 다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 자본을 수차례 증가한 뒤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금액을 지출했다. 취득 후 수입금액 비율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확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수치 자본을 증자하고 각각의 증자에 대한 변경등기 후 24개월 이내에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공제할 자본금액은 비업무용부동산 취득 직전 증가한 자본금액에서만 공제함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사업연도중 자본을 수차 증가한 후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조세감면 규제법 제5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그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달할때까지 순차적으로 직전 증가된 자본금액(증자소득공제대상)에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비업무용부동산의 해당여부가 부동산가액에 대한 수입금액의 비율에 의하여 판정되는 부동산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취득후에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동법동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것입니다.

2. 기타의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기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수차례 증자한 후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을 공제할 증가 자본금의 순서

2. 취득 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확정된 경우 공제금액의 재계산

회답

1. 비업무용부동산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취득가액에 달할 때까지 순차적으로 직전 증가 자본금인 증자소득공제 대상부터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2. 부동산가액에 대한 수입금액 비율로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부동산이 취득 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확정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5항에 따라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동법동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제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69 (<time datetime="1992-09-02">1992.09.02</time> 회신), "여러 차례 증자 후 부동산가액은 어디서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6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646)
원 제목
증자에 대한 변경등기 후 24개월 이내에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 시 공제할 자본금액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