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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용 임대주택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50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원용 임대주택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요건의 토지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고 임대주택은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원용 임대주택 관련 특별부가세 면제와 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의 토지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고 임대주택은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취득·양도 시기와 무주택종업원 임대 목적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할 사원용 국민주택을 취득하려는 경우이다. 1990.12.31 이전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을 1991.12.31 이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사원용 국민주택을 취득할 목적으로 1990.12.31 이전에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을 1991.12.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취득 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당해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때에는 당해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하는 것이며,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사원용 국민주택을 취득할 목적으로 1990.12.31이전에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을 1991.12.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5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14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되는 것임.

2. 질의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2 및 동시행령 제57조의3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사원용 임대주택 취득과 관련한 특별부가세 면제 및 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회답

1. 법인이 부동산 취득 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기한 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때에는 취득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하는 것임.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사원용 국민주택을 취득할 목적으로 1990.12.31 이전에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을 1991.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5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14에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되는 것임.

2.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2 및 동시행령 제57조의3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동시행령 제57의3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03 (<time datetime="1991-07-29">1991.07.29</time> 회신), "사원용 임대주택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3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329)
원 제목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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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