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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부동산 취득 시 증자소득공제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0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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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업무용부동산 취득 시 증자소득공제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6.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제기간 중 비업무용부동산 취득 등에 지출한 금액은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한다.

가지급금과 비업무용부동산 취득금액이 함께 있을 때 증자소득공제 계산을 물었다. 공제기간 중 비업무용부동산 취득 등에 지출한 금액은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한다. 각 호 금액의 월말 잔액 합계가 증가 자본금액의 100분의10을 넘지 않아야 공제를 적용받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본을 증가한 뒤 증자소득공제기간 중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취득을 위해 금액을 지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자소득공제기간 중에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하여 증자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증자소득공제는 자본을 증가한 후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2항 각호의 금액을 합계한 매월말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으며,

증자소득공제기간중에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동법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하여 증자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지급금과 비업무용부동산 취득금액이 함께 있는 경우 증자소득공제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증자소득공제는 자본을 증가한 후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2항 각호의 금액을 합계한 매월말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으며,

증자소득공제기간중에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동법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하여 증자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08 (<time datetime="1993-06-11">1993.06.11</time> 회신), "비업무용부동산 취득 시 증자소득공제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2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284)
원 제목
가지급금과 비업무용부동산 취득금액이 함께 있는 경우 증자소득공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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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