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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신축건물 비용은 증자금액에서 공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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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일 이후 지출된 건축물 신축비용은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한다.
증자 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신축건물 비용의 증자소득공제 배제 여부를 물었다. 증자일 이후 지출된 건축물 신축비용은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한다. 증자 전 착공해 해당 사업연도 종료 전 준공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경우의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자본 증가 전에 건축물 신축에 착공했다. 증자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전에 준공했으나, 준공된 건축물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됐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증자 전에 건축물신축에 착공하여 증자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준공하였으나 준공된 그 건축물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경우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증자한 날 이후에 지출된 건축물 신축비용은 증자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자본을 증가하기 이전에 건축물신축에 착공하여 자본을 증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준공하였으나 그 시점에서 준공된 그 건축물이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자본을 증가한 날 이후에 지출된 건축물 신축비용��은 같은법 같은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축건물이 증자 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확정된 경우 증자소득공제 배제액.
회답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자본을 증가하기 이전에 건축물신축에 착공하여 자본을 증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준공하였으나 그 시점에서 준공된 그 건축물이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자본을 증가한 날 이후에 지출된 건축물 신축비용은 같은법 같은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의3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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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3 (<time datetime="1994-01-08">1994.01.08</time> 회신), "비업무용 신축건물 비용은 증자금액에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2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262)
- 원 제목
- 신축건물이 증자후에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확정된 경우 증자소득 공제 배제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