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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 면제에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이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66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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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별부가세 면제에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이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승인이 필요하지만 중소사업자의 사업용 토지 등 양도에는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재무구조개선 관련 특별부가세 면제에 계획 승인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승인이 필요하지만 중소사업자의 사업용 토지 등 양도에는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현행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 양도에는 해당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해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려 한다. 질의 당시 비업무용부동산의 해당 여부는 검토 중이었고 관련 세법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었다.

질의요지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규정은 ○○협의회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나,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의 규정은 ○○협의회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나,

같은 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내용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면밀히 검토중이므로 다소 회신이 지연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현행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 또는 제40조의 3에 규정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동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이 입법예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을 위한 특별부가세 면제에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은 ○○협의회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33조의 2에 따른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는 검토 중이다.

현행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 또는 제40조의 3의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다만, 감면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세법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60 (<time datetime="1998-06-23">1998.06.23</time> 회신), "특별부가세 면제에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2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299)
원 제목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규정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