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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상 증여 취득은 상속세 대상인가?「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사실상 상속재산인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이 됨
상속증여세-1986.06.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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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상 증여 취득도 상속세 대상인가?「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사실상 상속재산인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이 됨
상속증여세-1986.06.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사실상 상속재산인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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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부동산 담보대출로 건물을 지으면 증여인가?아들이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한 자금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단순한 담보 제공의 사유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86.05.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이 아버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건물을 지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단순히 담보를 제공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아들의 연령·소득·채무변제능력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최종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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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송금으로 가족 명의 부동산을 사면 증여인가?해외에 거주하는 자가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송금하여 그 자금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1986.05.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거주자가 보낸 돈으로 국내 가족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외 거주자의 송금 자금으로 국내 가족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금 송금자와 부동산 명의자가 서로 다르다는 거래 형태가 판단의 전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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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인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6.04.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상속농지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매매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상속재산인 농지에는 농지상속공제가 적용된다. 상속세법 제34조와 동법 제11조의 3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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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상 증여 취득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1986.04.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한다. 종전 진정서 회신을 참조하도록 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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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을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타인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탁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등기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상속증여세-1986.03.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상회복 등기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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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착오로 증여등기를 말소하면 증여세가 없어지나?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아버지 소유 부동산을 아들 명의로 증여등기하였다가 후에 신청착오로 인한 말소등기를 이행한 경우 당초 증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상속증여세-1986.03.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 부동산을 아들 명의로 증여등기한 뒤 신청착오로 말소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청착오에 따른 말소등기는 당초 증여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취득원인 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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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부동산 매각대금의 장학사업 사용은 과세되는가?부동산을 증여받은 장학재단이 동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처분대금으로 장학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적법하게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86.03.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재단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팔아 장학사업에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처분대금을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동산 매각대금을 장학 사업 운영에 적법하게 사용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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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상 증여 취득에도 증여세가 붙나?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1986.0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28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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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개계약으로 권리를 무상 이전하면 증여인가?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서 아들이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경개계약에 의하여 아들의 권리를 아버지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
상속증여세-1986.0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이 계약금을 낸 부동산 매수 권리를 아버지에게 무상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개계약으로 아들의 권리를 아버지에게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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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담보설정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나?본인의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타인명의로 담보제공하여 융자를 받은 후 본인이 원리금을 변제하는 경우 타인명의로 담보설정한 사유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86.02.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담보 제공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이 융자 원리금을 변제한다면 명의만으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인지는 자금 흐름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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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상속 부동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1981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방법 또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함
상속증여세-1986.02.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1년에 상속이 개시된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배율방법이나 과세시가 표준액을 적용한다. 임대보증금과 시중은행의 자체평가액은 해당 규정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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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에 따른 증여등기는 과세되는가?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1986.0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등기한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앞서 회신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728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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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으로 증여 취득해도 증여세가 붙나?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1986.02.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한다. 회신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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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의 신탁 해지 이전에 증여세가 과세되나?원래 종중재산을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원장 회복등기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85.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을 신탁 해지로 이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조세예규집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판단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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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의 이모부와 거래하면 특수관계인가?양도자와 며느리의 이모부가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함
상속증여세-1985.12.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가 며느리의 이모부와 부동산을 거래할 때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양도자와 며느리의 이모부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해당 거래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2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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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부동산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이나, 민법상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 부동산취득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임
상속증여세-1985.12.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증여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원칙적인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때이고, 등기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실제 소유권 취득 때이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수증자가 내지만 일정한 요건에서는 증여자도 연대납부 책임을 진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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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에 따른 증여도 과세되나?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1985.1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와 같은 부동산 취득에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091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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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부동산을 되돌리면 다시 증여세가 붙나?모 소유 부동산을 그 자에게 무상으로 등기 이전하였다가 다시 모 명의로 등기 이전하는 것은 별개의 증여행위로서 각각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수증자가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에는 증여로 보지
상속증여세-1985.12.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다시 어머니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각 이전은 별개의 증여행위여서 각각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수증자가 1년 이내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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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에 따른 증여 취득도 과세되는가?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1985.12.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에도 취득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증여재산공제 시 친족 범위는 상속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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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에 따른 증여 취득도 증여세가 붙나?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1985.1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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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상 증여 취득에 증여세가 붙나요?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1985.1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과세를 물었다. 원문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별첨 소득1264-2922 회신문에 맡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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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상 증여 취득도 증여세 대상인가?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1985.1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그와 같은 부동산 취득에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091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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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상 증여 취득에 증여세가 부과되나?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1985.1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의해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산01254-3091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제공된 회답 자체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판단 기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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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증여세 대상인가?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취득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는
상속증여세-1985.1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 규정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산01254-1266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제공된 회답 자체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판단 기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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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 1년 내 처분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가액은 실제처분가액에 의하되, 처분가액이 미확인된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함
상속증여세-1985.10.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처분한 부동산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제 처분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적용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처분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해당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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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명의로 취득한 경작 토지에 증여세가 붙을까?「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1985.10.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해 경작한 부동산의 토지 명의만 아버지로 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해도 증여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1266, 1985.04.26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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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
특별조치법상 증여등기라도 실제 상속재산이면 어떻게 과세되는가?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1985.10.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등기원인이 증여라도 사실상 상속재산이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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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으로 증여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취득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는
상속증여세-1985.08.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재산01254-1266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참고 회신문은 1985.04.26.자 재산01254-126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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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이 증여라도 실제 상속재산이면 상속세 대상인가?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원인이 증여라 하였을지라도 사실상 상속재산인 경우 이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5.08.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의 원인이 증여일 때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원인이 증여라도 사실상 상속재산이면 상속세 과세대상이다. 과세 여부는 등기상 원인이 아니라 재산이 사실상 상속재산인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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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해지로 종중재산을 원상회복하면 증여세가 붙는가?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재산인 사실이 확인되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5.08.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 명의의 종중재산을 신탁해지로 원상회복 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어 원상회복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인 소득1264-1707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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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화한 금융자산도 자금출처 조사 대상인가?82.12.31 이전 무기명 금융자산을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3607호, 82.12.31)에 따라 실명화하고 그 실명화 된 금융자산을 인출하여 다른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이나
상속증여세-1985.08.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기명 금융자산을 실명화한 뒤 다른 자산을 취득하면 자금출처 조사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1762, 1983.05.27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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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부동산을 사면 과세되는가?교통사고 합의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와 소득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85.08.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사고 손해배상 합의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행 상속세법 및 소득세법상 증여세와 소득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교통사고로 받은 손해배상금조의 합의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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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담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채무액을 공제하는가?증여인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1985.07.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받을 때 증여세 과세가액을 물었다. 수증자가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증여계약이면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다. 그 조건이 없는 증여계약이면 증여재산가액 전액을 과세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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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에 따른 증여 취득도 과세되나?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취득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는
상속증여세-1985.06.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의 취득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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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증여세가 부과되나?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취득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는
상속증여세-1985.06.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 규정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산01254-1266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법령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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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간 부동산 교환은 증여로 보는가?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배우자등의 매매행위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증여재산이 등기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 그 취득 시기는 당해 재산에 대한 등기일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5.05.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교환의 증여세 적용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교환에는 배우자 등의 매매행위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구체적 사실을 조사한다. 등기가 필요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해당 재산의 등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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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받은 부동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취득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1985.05.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2978, 1983.08.31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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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후 등기한 재산의 증여가액 기준은 무엇인가?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취득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함. 따라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1985.05.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증여받은 뒤 나중에 등기한 경우 증여가액의 계산 기준을 묻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로 소득1264-2745, 1983.08.08.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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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으로 취득한 부동산도 증여세 대상인가?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취득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는
상속증여세-1985.05.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회신과 유사하므로 해당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266, 1985.04.26.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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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역과 일반지역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5.04.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과 일반지역의 부동산을 모두 평가해 신고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평가방법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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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일은 언제인가?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증여일은 등기원인일에 불구하고 증여등기일이 되는 것이며 상속세의 납세의무는 상속재산의 등기일에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에 발생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5.04.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증여일은 등기원인일과 관계없이 증여등기일이 된다. 상속세 납세의무는 상속재산 등기일과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에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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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의 재산 취득과 명의 환원에 증여세가 부과되나?종중이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는 것이나 타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5.03.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재산을 증여받거나 신탁 해지로 명의를 환원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종중이 증여받은 재산에는 납세의무가 있지만 실질소유자 명의 환원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명의 환원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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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가녀가 친정아버지와 부동산을 거래하면 증여인가?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때에 직계존비속이란 출가녀인 경우에는 친가에서는 직계존속, 시가에서는 직계비속에만 해당하는 것
상속증여세-1985.02.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가녀가 친가의 아버지와 부동산을 양도·양수한 경우 증여로 보는지 묻는다. 출가녀와 친가 아버지 사이의 해당 부동산 거래는 증여로 본다.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 시 그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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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원상회복등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재판절차등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이 확인되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85.0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 명의 부동산의 신탁해지 원상회복등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신탁재산임이 재판절차 등으로 확인된 원상회복등기에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회신문 재산1264-92를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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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가?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며 귀 질의에서 소유권 명의만 이전하는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1985.0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소유권 명의만 이전하는 명의신탁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1695, 1982.05.27 회신문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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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화한 금융자산으로 재산을 사면 자금출처를 조사하나?82.12.31 이전 무기명 금융자산을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3607호, 82.12.31)에 따라 실명화하고 그 실명화 된 금융자산을 인출하여 다른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이나
상속증여세-1985.0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명화한 금융자산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조사를 배제하는지 물었다. 그 금융자산을 인출해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취득해도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한다. 1982.12.31 이전의 무기명 금융자산을 관련 법률에 따라 실명화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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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부동산은 언제 증여세가 과세되나?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취득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1985.0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와 증여시기를 묻는다. 부동산 취득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2978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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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신탁해지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부동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5.0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신탁과 신탁해지에 따른 취득세·양도소득세·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취득세는 내무부에 문의하고, 신탁해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증여세 여부에 관해서는 소득1264-1977(1980.07.24)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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