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배우자 간 부동산 교환은 증여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527회신일 1985.05.21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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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5.21

해당 교환에는 배우자 등의 매매행위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구체적 사실을 조사한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교환의 증여세 적용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교환에는 배우자 등의 매매행위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구체적 사실을 조사한다. 등기가 필요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해당 재산의 등기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배우자등의 매매행위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증여재산이 등기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 그 취득 시기는 당해 재산에 대한 등기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이는 동법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상기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2. 증여재산이 등기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 그 취득시기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82…29-2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재산에 대한 등기일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증여재산 취득시기

회답

1.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따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2. 등기를 요하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82…29-2에 따라 해당 재산의 등기일입니다.

  •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527 (1985.05.21 회신), "배우자 간 부동산 교환은 증여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1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100)
원 제목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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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