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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상 증여 취득도 상속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실상 상속재산인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사실상 상속재산인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사실상 상속재산인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이 됨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118, 1986.01.1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18, 1986.01.15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사실상 상속재산인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118, 1986.01.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산01254-118, 1986.01.1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18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어디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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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869 (<time datetime="1986-06-09">1986.06.09</time> 회신), "특별조치법상 증여 취득도 상속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5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599)
- 원 제목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