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 부동산을 되돌리면 다시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73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 부동산을 되돌리면 다시 증여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이전은 별개의 증여행위여서 각각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아들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다시 어머니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각 이전은 별개의 증여행위여서 각각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수증자가 1년 이내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어머니 소유 부동산을 아들에게 무상으로 등기 이전하였다. 이후 다시 어머니 명의로 등기 이전하였다.

질의요지

모 소유 부동산을 그 자에게 무상으로 등기 이전하였다가 다시 모 명의로 등기 이전하는 것은 별개의 증여행위로서 각각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수증자가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어머니 소유 부동산을 그 아들에게 무상으로 등기 이전하였다가 다시 어머니 명의로 등기 이전하는 것은 별개의 증여행위로서 각각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때에 증여를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무상 이전한 부동산을 다시 어머니 명의로 등기 이전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두 차례의 등기 이전은 별개의 증여행위로서 각각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증여받은 자가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면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에 따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737 (<time datetime="1985-12-12">1985.12.12</time> 회신), "증여 부동산을 되돌리면 다시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2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231)
원 제목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부동산 증여 후 다시 증여자로 등기 이전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