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신청착오로 증여등기를 말소하면 증여세가 없어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80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청착오로 증여등기를 말소하면 증여세가 없어지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청착오에 따른 말소등기는 당초 증여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아버지 부동산을 아들 명의로 증여등기한 뒤 신청착오로 말소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청착오에 따른 말소등기는 당초 증여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취득원인 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과 구별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아버지 소유 부동산을 아들 명의로 증여등기하였다. 이후 신청착오를 이유로 말소등기를 이행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아버지 소유 부동산을 아들 명의로 증여등기하였다가 후에 신청착오로 인한 말소등기를 이행한 경우 당초 증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본문(원문)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84...29-2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아버지 소유 부동산을 아들 명의로 증여등기 하였다가 후에 신청착오로 인한 말소등기를 이행한 경우 당초 증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버지 소유 부동산을 아들 명의로 증여등기하였다가 신청착오로 말소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착오로 말소등기를 이행한 경우에는 당초 증여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800 (<time datetime="1986-03-11">1986.03.11</time> 회신), "신청착오로 증여등기를 말소하면 증여세가 없어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6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660)
원 제목
신청착오로 인한 말소등기를 이행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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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