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명의신탁 부동산을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73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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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명의신탁 부동산을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상회복 등기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사안이다. 동일한 질의에 대해 재산01254-448로 회신한 바 있다.

질의요지

타인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탁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등기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는 것임.

본문(원문)

1987.02.041자 귀하의 동일한 질의에 대하여 당청에서 회신하여 드린 바 있으며(재산01254-448, 1987.02.18) 그 내용을 다시 간추리면, 타인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탁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등기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448, 1987.02.18

정제 정리

질의

타인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타인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신탁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등기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448 종중재산의 환원등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733 (<time datetime="1986-03-21">1986.03.21</time> 회신), "명의신탁 부동산을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8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878)
원 제목
명의신탁 재산을 그 부동산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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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