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해외 송금으로 가족 명의 부동산을 사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432회신일 1986.05.01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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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5.01

해외 거주자의 송금 자금으로 국내 가족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해외 거주자가 보낸 돈으로 국내 가족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외 거주자의 송금 자금으로 국내 가족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금 송금자와 부동산 명의자가 서로 다르다는 거래 형태가 판단의 전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에 거주하는 자가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자금을 송금했다. 그 자금으로 국내 거주자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해외에 거주하는 자가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송금하여 그 자금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해외에 거주하는 자가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송금하여 그 자금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외 거주자가 국내 가족에게 송금한 자금으로 그 가족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해외에 거주하는 자가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송금하여 그 자금으로 국내 거주자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432 (1986.05.01 회신), "해외 송금으로 가족 명의 부동산을 사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5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584)
원 제목
해외 자금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자의 명의로 부동산 취득시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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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