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26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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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동산 매매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상속재산인 농지에는 농지상속공제가 적용된다.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상속농지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매매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상속재산인 농지에는 농지상속공제가 적용된다. 상속세법 제34조와 동법 제11조의 3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인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또한 현행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인 농지에 대하여는 동법 제11조의 3의 규정에 따라 농지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상속재산인 농지의 공제 여부.

회답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며, 상속재산인 농지에는 동법 제11조의 3에 따라 농지상속공제를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267 (<time datetime="1986-04-22">1986.04.22</time> 회신),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7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716)
원 제목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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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