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실명화한 금융자산으로 재산을 사면 자금출처를 조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1264-11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명화한 금융자산으로 재산을 사면 자금출처를 조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금융자산을 인출해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취득해도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한다.

실명화한 금융자산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조사를 배제하는지 물었다. 그 금융자산을 인출해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취득해도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한다. 1982.12.31 이전의 무기명 금융자산을 관련 법률에 따라 실명화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2.12.31 이전의 무기명 금융자산을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화하였다. 이후 그 금융자산을 인출하여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82.12.31 이전 무기명 금융자산을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3607호, 82.12.31)에 따라 실명화하고 그 실명화 된 금융자산을 인출하여 다른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하게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1762, 1983.05.27)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1762, 1983.05.27

정제 정리

질의

실명화된 무기명 금융자산을 인출하여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배제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취득자금에 대하여 자금출처조사를 합니다.

※ 소득1264-1762, 1983.05.27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1762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1264-112 (<time datetime="1985-01-14">1985.01.14</time> 회신), "실명화한 금융자산으로 재산을 사면 자금출처를 조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9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945)
원 제목
실명화 된 금융자산의 자금출처조사 배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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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