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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담보설정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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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융자 원리금을 변제한다면 명의만으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본인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담보 제공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이 융자 원리금을 변제한다면 명의만으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인지는 자금 흐름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인의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타인 명의로 담보 제공하여 융자를 받았다. 융자 후 본인이 원금과 이자를 변제한다.
질의요지
본인의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타인명의로 담보제공하여 융자를 받은 후 본인이 원리금을 변제하는 경우 타인명의로 담보설정한 사유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본인의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타인 명의로 담보제공하여 융자를 받은 후 본인이 원리금을 변제하는 경우 타인 명의로 담보설정한 사유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세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따른 채무면제 등으로 인한 증여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자금의 흐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본인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타인 명의로 담보 설정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본인의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타인 명의로 담보제공하여 융자를 받은 후 본인이 원리금을 변제하는 경우 타인 명의로 담보설정한 사유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세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따른 채무면제 등으로 인한 증여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자금의 흐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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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621 (<time datetime="1986-02-22">1986.02.22</time> 회신), "타인 명의 담보설정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8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874)
- 원 제목
- 타인명의로 담보설정한 경우 증여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