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아버지 명의로 취득한 경작 토지에 증여세가 붙을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해도 증여세를 과세한다.
매입해 경작한 부동산의 토지 명의만 아버지로 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해도 증여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1266, 1985.04.26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입하여 경작한 부동산의 토지 명의가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1266, 1985.04.2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266, 1985.04.26
정제 정리
질의
매입하여 경작한 부동산의 토지 명의만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한다.
유사 질의 회신문 재산01254-1266, 1985.04.26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266 협의분할 대가로 현금을 주면 양도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서189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1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서1983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1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5중1489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1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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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137 (<time datetime="1985-10-21">1985.10.21</time> 회신), "아버지 명의로 취득한 경작 토지에 증여세가 붙을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1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192)
- 원 제목
- 토지명의만이 아버지명의로 되어 있고 매입하여 경작한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