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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가녀가 친정아버지와 부동산을 거래하면 증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출가녀와 친가 아버지 사이의 해당 부동산 거래는 증여로 본다.
출가녀가 친가의 아버지와 부동산을 양도·양수한 경우 증여로 보는지 묻는다. 출가녀와 친가 아버지 사이의 해당 부동산 거래는 증여로 본다.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 시 그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출가녀가 친가의 아버지와 부동산을 양도ㆍ양수했다. 출가녀는 친가에서는 직계존속 관계, 시가에서는 직계비속 관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판단했다.
질의요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때에 직계존비속이란 출가녀인 경우에는 친가에서는 직계존속, 시가에서는 직계비속에만 해당하는 것인 바, 출가녀가 친가의 아버지와 부동산을 양도ㆍ양수한 것은 이를 증여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때에 직계존비속이란 동법 기본통칙 제103…31의 규정에 의거 출가녀인 경우에는 친가에서는 직계존속, 시가에서는 직계비속에만 해당하는 것인 바,
2. 귀 진정의 경우 출가녀가 친가의 아버지와 부동산을 양도ㆍ양수한 것은 상기의 내용에 따라 이를 증여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출가녀가 친가의 아버지와 부동산을 양도ㆍ양수한 경우 이를 증여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때에 직계존비속이란 동법 기본통칙 제103…31의 규정에 의거 출가녀인 경우에는 친가에서는 직계존속, 시가에서는 직계비속에만 해당하는 것인 바,
2. 출가녀가 친가의 아버지와 부동산을 양도ㆍ양수한 것은 상기의 내용에 따라 이를 증여로 보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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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92 (<time datetime="1985-02-16">1985.02.16</time> 회신), "출가녀가 친정아버지와 부동산을 거래하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2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256)
- 원 제목
- 출가녀가 친가의 아버지와 부동산을 양도ㆍ양수한 것이 증여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