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종중의 재산 취득과 명의 환원에 증여세가 부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67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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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중의 재산 취득과 명의 환원에 증여세가 부과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중이 증여받은 재산에는 납세의무가 있지만 실질소유자 명의 환원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종중이 재산을 증여받거나 신탁 해지로 명의를 환원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종중이 증여받은 재산에는 납세의무가 있지만 실질소유자 명의 환원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명의 환원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의 신탁을 해지하고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종중이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는 것이나 타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인 바, 종중이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는 것이며,

2. 다만 타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 105...32-2의 규정에 의거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상기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종중이 재산을 증여받거나 신탁 해지로 부동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1.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종중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2. 다만 타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

3. 해당 질의가 위 내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678 (<time datetime="1985-03-04">1985.03.04</time> 회신), "종중의 재산 취득과 명의 환원에 증여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2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266)
원 제목
종중이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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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