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종중재산의 신탁 해지 이전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97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중재산의 신탁 해지 이전에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조세예규집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종중재산을 신탁 해지로 이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조세예규집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판단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래 종중재산인 부동산을 이전한 경우에 관한 질의다.

질의요지

원래 종중재산을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원장 회복등기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소득 1264-1707, 1983.05.24) 및 (조세예규집 p2-6-67)을 참고.

붙임 :

※ 소득1264-1707, 1985.05.24

정제 정리

질의

원래 종중재산을 신탁 해지로 이전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문(소득 1264-1707, 1983.05.24) 및 조세예규집 p2-6-67을 참고한다.

붙임: 소득1264-1707, 1985.05.2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1707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973 (<time datetime="1985-12-30">1985.12.30</time> 회신), "종중재산의 신탁 해지 이전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9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937)
원 제목
원래 종중재산을 신탁 해지로 부동산을 이전한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