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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의 이모부와 거래하면 특수관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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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와 며느리의 이모부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양도자가 며느리의 이모부와 부동산을 거래할 때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양도자와 며느리의 이모부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해당 거래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2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자가 자신의 며느리의 이모부와 부동산을 거래하였다.
질의요지
양도자와 며느리의 이모부가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함
본문(원문)
양도자가 그의 며느리의 이모부와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이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2호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자가 며느리의 이모부와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양도자가 그의 며느리의 이모부와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이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2호에 해당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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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891 (<time datetime="1985-12-24">1985.12.24</time> 회신), "며느리의 이모부와 거래하면 특수관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2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242)
- 원 제목
- 양도자와 양도자 자부(며느리)의 이모부와 부동산거래를 하였을 경우 특수 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