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 부동산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83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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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 부동산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인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때이고, 등기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실제 소유권 취득 때이다.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증여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원칙적인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때이고, 등기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실제 소유권 취득 때이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수증자가 내지만 일정한 요건에서는 증여자도 연대납부 책임을 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이나, 민법상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 부동산취득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때이나 민법 제187조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인 것이며, 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물권의 취득효력을 받는 경우라 함은 판결 자체에 의하여 물권의 취득효력을 형성하는 판결(이행판결·확인판결 등 제외)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 “나”의 경우 증여세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증여를 받은 자에게 있는 것이나,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증여자도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와 증여세 납부의무자.

회답

1.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때입니다. 다만, 「민법」 제187조에 따라 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 취득은 실제로 소유권을 취득한 때이며, 판결 자체로 물권 취득효력을 형성하는 판결은 이행판결·확인판결 등을 제외합니다.

2. 증여세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자에게 있으나,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일정한 요건에서는 증여자도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839 (<time datetime="1985-12-20">1985.12.20</time> 회신), "증여 부동산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2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239)
원 제목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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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