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별조치법상 증여등기라도 실제 상속재산이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09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별조치법상 증여등기라도 실제 상속재산이면 어떻게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특별조치법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등기원인이 증여라도 사실상 상속재산이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함

본문(원문)

1.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취득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함. 따라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함.

2. 다만, 등기원인이 증여라 할지라도 사실상 상속재산인 경우 이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지.

회답

1.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2. 다만, 등기원인이 증여라 하더라도 사실상 상속재산이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091 (<time datetime="1985-10-17">1985.10.17</time> 회신), "특별조치법상 증여등기라도 실제 상속재산이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9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921)
원 제목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증여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