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신탁해지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1264-5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탁해지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세는 내무부에 문의하고, 신탁해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부동산 신탁과 신탁해지에 따른 취득세·양도소득세·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취득세는 내무부에 문의하고, 신탁해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증여세 여부에 관해서는 소득1264-1977(1980.07.24)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문 가의 경우 취득세 관계는 소관부처인 내무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2. 귀문 나의 경우 신탁해지의 경우에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으로 별첨 기회신문 소득1264-1977(1980.07.24)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1977, 1980.07.24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신탁과 신탁해지에 따른 취득세·양도소득세·증여세 과세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1. 귀문 가의 경우 취득세 관계는 소관부처인 내무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2. 귀문 나의 경우 신탁해지의 경우에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으로 별첨 기회신문 소득1264-1977(1980.07.24)을 참조.

붙임:

※ 소득1264-1977, 1980.07.2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1977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1264-52 (<time datetime="1985-01-09">1985.01.09</time> 회신), "신탁해지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2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296)
원 제목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한 경우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