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 부동산 매각대금의 장학사업 사용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73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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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 부동산 매각대금의 장학사업 사용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처분대금을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장학재단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팔아 장학사업에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처분대금을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동산 매각대금을 장학 사업 운영에 적법하게 사용하는 것이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학재단이 부동산을 증여받은 뒤 이를 매각한다. 재단은 그 처분대금으로 장학 사업을 운영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증여받은 장학재단이 동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처분대금으로 장학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적법하게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을 증여받은 장학재단이 동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처분대금으로 장학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학재단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처분대금으로 장학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부동산을 증여받은 장학재단이 동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처분대금으로 장학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 것임.

  •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732 (<time datetime="1986-03-04">1986.03.04</time> 회신), "증여 부동산 매각대금의 장학사업 사용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8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877)
원 제목
장학재단이 증여받은 부동산의 매각으로 장학사업 운영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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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