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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01건 · 11/1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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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 상속재산 양도와 물납재산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소득세법1995.06.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양도 시 취득시기와 상속세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을 묻는다.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따른다. 양도차익은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02 명의신탁 부동산을 상속인에게 환원하면 과세되나?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개시 후 신탁을 해지하여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당해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5.05.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의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이전할 때 과세 내용을 물었다. 신탁 해지에 따른 이전이라면 해당 부동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다. 신탁 해지에 의한 환원인지 매매나 증여인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503 명의신탁 부동산 환원 시 증여세와 양도세가 생기나?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5.05.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과세문제가 발생하는지 물었다.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 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04 부동산 취득자금과 부동산 중 무엇이 증여재산인가?
자금능력이 없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또는 부동산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상속증여세-1995.05.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능력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부동산인지 묻는다. 증여재산의 종류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사실 조사하여 판단해야 한다.

505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증여 시기는 등기일임
상속증여세-1995.05.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시기가 언제인지 묻는다.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일이다. 타인의 증여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506 부동산가액 초과 채무 인수도 부담부증여인가?
모가 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모(母)의 채무를 자가 인수한 경우, 이는 부담부 증여로서 당해 부동산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소득세법1995.04.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가 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부동산가액을 초과한 채무를 인수시킨 경우를 물었다. 부동산은 부담부증여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고 초과액은 자가 모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자가 인수한 채무액에서 해당 부동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증여로 간주된다.

근거 법령·조문
507 명의신탁 부동산을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인가?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으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5.04.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신탁 해지 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 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508 매매계약서의 매수자만 타인이면 증여인가?
타인명의로 계약하였으나 실소유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안됨
상속증여세-1995.04.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서상 매수자만 타인 명의로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실지취득자 명의로 했다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단순히 계약서의 매수자 명의만 타인으로 기재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509 국내 부동산을 상속세 물납에 충당할 수 있나?
상속재산으로 평가된 것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은 상속에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1995.04.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으로 평가된 국내 부동산을 상속세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상속세 물납에 충당할 수 있다.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3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510 재차증여 합산기간 5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재차증여규정에서 증여세 합산기간 5년의 계산은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5.04.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재차증여의 증여세 합산기간 5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물었다. 증여재산이 부동산이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5년을 계산한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2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11 특별조치법에 따른 증여 이전등기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5.04.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증여 부동산 이전등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512 1990년 말 이전 타인 명의 부동산은 증여로 보나?
1990.12.31 이전에 타인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1995.03.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이전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구상속세법의 개정 전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513 특별조치법상 증여등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5.03.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증여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514 특별조치법 이전등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5.03.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라는 사정으로 과세 기준이 달라지지 않는다.

515 신탁 부동산의 상속인 명의 환원은 증여인가?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개시후에 신탁을 해지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5.03.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신탁 해지 후 상속인 등의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형식적 재판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증여나 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516 신탁부동산을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과세되는가?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5.0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신탁부동산을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위탁자에게 신탁해지로 환원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517 재결합 후 위자료 부동산을 돌려주면 증여인가?
부부가 이혼하면서 그 중 일방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위자료조로 부동산을 받았으나 그 후 쌍방이 합의하여 재결합하게 됨에 따라 그 부동산을 당초의 소유자에게 환원 등기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1995.02.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때 위자료로 받은 부동산을 재결합 후 원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다.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18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도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 상속개시 전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송을 통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5.0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제3자에게 이전된 부동산이 상속세 대상인지 물었다. 취득시효 완성 후 소송을 통해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면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취득시효가 상속개시 전에 완성됐는지는 판결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519 위자료로 받은 부동산을 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부부가 이혼하면서 위자료조로 부동산을 받았으나 재결합 후 부동산을 환원한 경우 증여세 과세됨
상속증여세-1995.0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때 위자료로 받은 부동산을 재결합 후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합의하여 재결합한 뒤 해당 부동산을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을 위자료로 취득한 후 다시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한 경우라는 점이 전제다.

520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이유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5.0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부동산을 대가 없이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원문에는 그 밖의 별도 조건이나 법령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521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소유자에게 돌리면 과세되나?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5.0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 명의에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이라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등기 이전이 신탁 해지인지 실제 증여나 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522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증여시기는 등기일임
상속증여세-1995.0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일이다.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523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증여시기는 등기일임
상속증여세-1995.0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시기를 물었다.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일이다. 별도의 조건이나 추가 판단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524 특별조치법상 증여 부동산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1995.0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525 특별조치법상 이전등기의 증여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1995.0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526 명의신탁 부동산 환원은 과세 대상인가?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안함
상속증여세-1995.02.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제 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이면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양도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527 물납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의함
상속증여세-1995.0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에 충당하는 부동산의 수납가액 산정기준을 묻는다. 수납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따른다. 원문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별도 산정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528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증여 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5.0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시기를 묻는다.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529 타인 명의 부동산을 자녀에게 넘기면 증여인가?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의 자녀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자녀가 부로부터 당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1995.0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의 자녀에게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그 자녀가 부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530 특별조치법으로 증여등기하면 취득시기와 과세는 어떻게 되는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5.0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증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취득시기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531 특별조치법상 증여재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를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4.1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를 묻는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532 증여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부동산의 경우 등기접수일임
상속증여세-1994.1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부동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는 제시되지 않았다.

533 특별조치법상 증여재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상속증여세-1994.1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사실상의 취득원인이 증여이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그 재산의 양도로 생긴 소득에는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534 공익사업 부동산의 출연시기는 언제인가요?
기설립된 공익사업에 부동산을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 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것이며 공익사업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4.11.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설립된 공익사업에 부동산을 출연할 때의 출연시기와 자산 취득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부동산의 출연시기는 등기접수일이며, 고유목적사업용 자산 취득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된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35 특별조치법으로 증여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증여시기는 등기ㆍ등록일이므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4.1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며 이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의 증여시기는 등기·등록일이라는 기본통칙에 따른다.

536 채무부담 조건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지나?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에 의한 경우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4.1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수증자의 채무부담 조건이 있으면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다. 그 조건이 증여계약에 없으면 증여재산가액 전액을 과세가액으로 한다.

537 특별조치법으로 증여 취득하면 언제 과세되나?
현재 시행중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은 1985.12.31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
상속증여세-1994.11.1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의 의미와 그 절차로 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세 의무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은 등기·등록일, 등기가 필요 없는 부동산은 실제 취득 때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38 부동산 취득 권리를 증여받으면 어떻게 평가하는가?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당해 증여재산은 증여일까지의 불입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가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1994.11.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을 때 납세의무와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그 권리를 증여받은 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까지의 불입금액과 프레미억을 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539 증여재산의 반환은 무엇을 뜻하는가?
반환이라 함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4.11.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상 부동산의 ‘반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의 등기원인과 관계없이 실제 소유권 이전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40 공동 부동산을 한 사람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인가?
여러명이 공동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그중 1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대상이 됨
상속증여세-1994.10.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명이 공동 취득한 부동산을 1인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의제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재산은 상속세법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여러 명이 공동 취득했으나 그중 한 사람 명의로 등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41 부동산 저가·고가양도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저가ㆍ고가 양도 시 증여의제에서 양도한 때는 부동산의 경우 등기 접수일을 뜻함
상속증여세-1994.10.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저가·고가양도 증여의제에서 양도한 때의 의미를 물었다. 부동산의 양도한 때는 등기 접수일이다. 이는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의 ‘양도한 때’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42 이혼 위자료와 부동산 대물변제는 어떻게 과세되나?
이혼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이는 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상속증여세-1994.10.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부동산으로 대신 지급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조세포탈 목적이 없는 위자료는 증여가 아니지만 부동산 대물변제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위자료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543 채무부담 조건이 없는 증여도 채무를 공제하나요?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4.08.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채무가 있는 부동산 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증자가 채무를 부담하는 증여계약이면 채무액을 공제하고, 그런 조건이 없으면 전액을 과세가액으로 한다. 채무부담 조건은 등기 시의 증여계약서에 따른다.

544 직계존비속 부동산 매매에 증여세가 붙나?
직계존비속간 부동산 매매 시 이미 과세(비과세, 감면 포함)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ㆍ수증재산가액 및 소유재산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1994.07.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 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적법한 자금으로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45 직계존비속 간 실제 매매도 증여인가?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이미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 수증재산의 가액 및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94.07.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인정되는 자금으로 매매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되거나 신고한 소득, 상속ㆍ수증재산 및 본인 소유재산 처분금액이 인정되는 자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46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4.07.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재삼46014-1750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547 명의신탁을 해제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부동산 타인명의 등기 시 등기일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타인명의 등기 부동산을 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위탁자의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상속증여세-1994.07.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의 최초 등기와 신탁해지 환원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초 타인 명의 등기는 증여로 보지만 1988년 등기는 제척기간 만료로 부과할 수 없고, 실질소유자 환원에는 과세문제가 없다. 환원이 신탁해지인지 실제 증여나 양도인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48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을 돌리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타인명의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유권 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
상속증여세-1994.07.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명의신탁 해지로 위탁자 명의에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이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549 신탁 부동산을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인가?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상속증여세-1994.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신탁 해지로 위탁자 명의에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 해지인지 실제 증여나 양도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550 직계존비속 매매대금을 차입금으로 내면 과세되나?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 매매 시 기과세(비과세, 감면 포함)신고 소득금액, 상속수증재산가액 및 본인소유재산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대가를 차입금으로 지급한 때에는
상속증여세-1994.06.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대금을 담보 차입금으로 지급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소득 등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비과세되지만 차입금으로 지급하면 과세된다. 비과세 판단에는 상속·수증재산 가액과 본인 소유재산 처분금액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