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재결합 후 위자료 부동산을 돌려주면 증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다.
이혼 때 위자료로 받은 부동산을 재결합 후 원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다.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부가 이혼하면서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서 위자료로 부동산을 받았다. 이후 쌍방이 합의하여 재결합하면서 그 부동산을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하였다.
질의요지
부부가 이혼하면서 그 중 일방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위자료조로 부동산을 받았으나 그 후 쌍방이 합의하여 재결합하게 됨에 따라 그 부동산을 당초의 소유자에게 환원 등기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이혼 시 위자료로 받은 부동산을 재결합에 따라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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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76 (<time datetime="1995-02-27">1995.02.27</time> 회신), "재결합 후 위자료 부동산을 돌려주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4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408)
- 원 제목
- 이혼 시 위자료로 받은 부동산을 다시 결합하게 된 때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