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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환원 시 증여세와 양도세가 생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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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과세문제가 발생하는지 물었다.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 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이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신탁을 해지하여 해당 부동산을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6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신택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항 것인지 여부는 소과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정제 정리
질의
타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의 과세문제.
회답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6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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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110 (<time datetime="1995-05-04">1995.05.04</time> 회신), "명의신탁 부동산 환원 시 증여세와 양도세가 생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2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206)
- 원 제목
- 타인명의 등기부동산을 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 시 과세문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