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동 부동산을 한 사람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330-269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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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 부동산을 한 사람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재산은 상속세법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여러 명이 공동 취득한 부동산을 1인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의제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재산은 상속세법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여러 명이 공동 취득했으나 그중 한 사람 명의로 등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러 명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였다. 해당 부동산을 공동취득자 중 한 사람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질의요지

여러명이 공동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그중 1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대상이 됨

본문(원문)

여러명이 공동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그중 1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여러 명이 공동 취득한 부동산을 그중 1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회답

해당 재산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330-2699 (<time datetime="1994-10-15">1994.10.15</time> 회신), "공동 부동산을 한 사람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0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097)
원 제목
공동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1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의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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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