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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와 부동산 대물변제는 어떻게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세포탈 목적이 없는 위자료는 증여가 아니지만 부동산 대물변제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혼 위자료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부동산으로 대신 지급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조세포탈 목적이 없는 위자료는 증여가 아니지만 부동산 대물변제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위자료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사자들이 이혼합의로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일방 소유의 부동산으로 그 지급을 대신하는 상황이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이혼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이는 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본문(원문)
1. 이혼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갈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혼위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이며,
2. 당사자간의 이혼합의에 따라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해당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이혼으로 위자료를 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와 위자료 대신 부동산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혼위자료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2. 당사자 간 이혼합의에 따라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 소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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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616 (<time datetime="1994-10-06">1994.10.06</time> 회신), "이혼 위자료와 부동산 대물변제는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9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932)
- 원 제목
- 이혼 등에 의해 위자료를 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