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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도 상속재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시효 완성 후 소송을 통해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면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상속개시 전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제3자에게 이전된 부동산이 상속세 대상인지 물었다. 취득시효 완성 후 소송을 통해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면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취득시효가 상속개시 전에 완성됐는지는 판결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개시 전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이후 소송을 통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 상속개시 전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송을 통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 상속개시전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송을 통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개시전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지의 여부등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판결내용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2.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개정] 제57조 제4항 및 제58조 제3항의 규정은 1994.01.01 이후 최초로 상속하는 분부터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 상속개시 전에 취득시효 완성으로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상속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상속개시 전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송을 통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해당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상속개시 전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결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2.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개정] 제57조 제4항 및 제58조 제3항은 1994.01.01 이후 최초로 상속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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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07 (<time datetime="1995-02-21">1995.02.21</time> 회신),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도 상속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4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401)
- 원 제목
-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 상속개시 전에 취득시효 완성으로 제 3자에게 소유권 이전 시의 상속세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