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동산 저가·고가양도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623회신일 1994.10.08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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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동산 저가·고가양도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0.08

부동산의 양도한 때는 등기 접수일이다.

부동산 저가·고가양도 증여의제에서 양도한 때의 의미를 물었다. 부동산의 양도한 때는 등기 접수일이다. 이는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의 ‘양도한 때’에 관한 해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저가ㆍ고가 양도 시 증여의제에서 양도한 때는 부동산의 경우 등기 접수일을 뜻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에서 『양도한 때』라 함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 접수일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의 저가ㆍ고가 양도 시 증여의제에서 “양도한 때”의 의미.

회답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에서 『양도한 때』라 함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 접수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 상속세법 제34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623 (1994.10.08 회신), "부동산 저가·고가양도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9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938)
원 제목
저가ㆍ고가 양도 시 증여의제에서 양도시기의 의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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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