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별조치법으로 증여 취득하면 언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73-50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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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별조치법으로 증여 취득하면 언제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타인의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특별조치법의 의미와 그 절차로 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세 의무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은 등기·등록일, 등기가 필요 없는 부동산은 실제 취득 때 취득한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조치법은 1985.12.31 이전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등을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그 절차에서 타인의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현재 시행중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은 1985.12.31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부상 기재사항과 실제 권리관계를 간이절차에 의거 일치시키도록 하기 위한 특별조치에 관한 것임.

본문(원문)

1. 현재 시행중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은 1985.12.31 이전에 매매.증여.교환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부상 기재사항과 실제 권리관계를 간이절차에 의거 일치시키도록 하기 위한 특별조치에 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은 『취득』하는 경우에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3. 이 경우 『취득』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는 그 등기.등록일에 취득하는 것으로 보며, 부동산의 취득에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예: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에는 실제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의미와 증여 취득 시 과세 여부

회답

1. 현재 시행중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은 1985.12.31 이전에 매매.증여.교환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부상 기재사항과 실제 권리관계를 간이절차에 의거 일치시키도록 하기 위한 특별조치에 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은 『취득』하는 경우에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3. 이 경우 『취득』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는 그 등기.등록일에 취득하는 것으로 보며, 부동산의 취득에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예: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에는 실제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73-509 (<time datetime="1994-11-11">1994.11.11</time> 회신), "특별조치법으로 증여 취득하면 언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1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115)
원 제목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의미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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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